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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18)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26)

국토교통뉴스 | 기사입력 2024/05/17 [10:31]

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18)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26)

국토교통뉴스 | 입력 : 2024/05/17 [10:31]

▲ 남진권 교수     ©국토교통뉴스

▶건설사업관리제도란?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 CM)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 프로젝트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 집단이 Project Life Cycle(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상의 모든 단계의 업무영역을 대상으로 의사전달, 주재, 조정 및 통합으로 총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건설사업관리는 196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도시들은 주요 시설물에 대한 개량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에서는 자산증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서는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도입은 지금까지 시공에 국한되었던 건설공사의 영역을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까지도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CMr)가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또는 플랜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기술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법26조).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법26조1항). 보다 실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하고 있다.

 

▶공사예정금액 규모별로 견적기간 규정(§27)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경쟁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입찰하기 전에,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견적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간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기간은 현장설명일로부터 계산한다(법27조, 영29조).

 

▲ 공사예정금액 규모별 견적기간   © 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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