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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1):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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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1)

남진권 건설경영법제연구소 대표 및 성균관대 겸임교수

국토교통뉴스 | 기사입력 2023/09/11 [21:17]

[기획연재] 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1)

남진권 건설경영법제연구소 대표 및 성균관대 겸임교수

국토교통뉴스 | 입력 : 2023/09/11 [21:17]

▲ 남진권 교수  © 국토교통뉴스

건설산업기본법은 말그대로 건설공사‧건설산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을 말한다. 건설 공사의 조사‧설계부터 시공‧감리‧유지관리까지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 등록, 건설공사 도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적정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국토교통뉴스는 이 법의 최고  전문가인 남진권 교수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알기쉽게 이해하기” 시리즈를 시작하고자 한다. 그래서 건설산업종사자들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한다. (편집자 주)

 

건설산업기본법 해설을 시작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 골격으로 삼권분립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국가의 통치권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로, 건설업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입법기능인 ‘설계’를 통하여 행정기능인 ‘시공’을 수행하게 되고, 이러한 시공이 설계의 취지에 충실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감리’를 통해 사법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건설공사는 도면상의 계획을 현실화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설계 등의 엔지니어는 우수한 구조물을 창작하고, 시공자는 이러한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하게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며, 감리자는 결과물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영조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건설사업자들의 기본적인 임무라 할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이라 한다)은 그 행정기능의 중심인 시공에 초점이 있고, 이러한 시공행위는 건설사업자가 수행하게 된다. 시공을 위해 건설업체로 등록하고 도급과 하도급 계약을 통해 건설기술인 등이 프로젝트를 형상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산법은 소위 시공회사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데 등록, 도급 및 하도급 계약,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등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설은 이를 중심으로 하여 필요시 대법원 및 유관 행정기관의 해석 등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건설업법의 제정과 시대적인 배경

 

우리나라 건설업은 해방과 뒤이은 6·25동란의 혼란기를 거쳐 휴전이 성립되면서 전재복구(戰災復舊)를 중심으로 하는 국토재건이 긴급 과제였다. 1950년 6·25동란이 발발함에 따라 UN군으로 참여한 미군이 전쟁을 주도하게 되고, 군사시설물의 발주가 시작되었다. 휴전 이후 북한 도발에 대처하고 극동지역 및 한국의 군사적 안전보장을 기하려는 “미군군사중강계획”에 따라 군사시설물이 대량 발주되어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설물은 주한미군구매처(KPA) 및 주한미군극동지구공병단(FED)이 공사발주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전재복구와 군납 건설을 중심으로 건설업이 기업으로 변모되기 시작한 개척기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군납 건설업을 통해 미국 표준양식의 입찰절차와 계약방식에 근거한 시공 경험을 축적한 것은 향후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그 당시는 제도적 규제가 없고, 설비 등 고정 투자 없이도 건설업에 참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여 1958년에는 1,500여 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실 업체가 난립하고, 덤핑과 담합으로 부실 공사, 노임체불과 더불어 부당한 도급계약과 공사중단으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기에 이르렀다. 휴전 후의 건설업체는 영세성과 무질서한 난립 상은 물론,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여 업계풍토의 혼탁함은 말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풍토를 정비하고 동시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1958년 건설업체의 체제정비와 업계의 보호육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건설업법을 제정하게 되었다(법률 제477호.1958.3.11.).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기술능력, 자본금, 공사용 시설 및 공사실적을 점수로 평가(업자심사위원회)하여 면허를 부여하는 면허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건설 관련 최초의 법률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건설업법은 편제 구성에 있어 총칙, 건설업의 면허 등 8장 55개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건산법은 50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1996.12.30. “건설업법개정법률안(법률 제4230호)”이 공포됨으로써 기존의 건설업법은 없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법은 총칙, 건설업의 등록, 도급 및 하도급계약, 시공 및 기술관리,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지원, 건설업체 단체, 건설관련공제조합,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시정명령, 보칙, 벌칙 등 11개의 장과 10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부 규정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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