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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3):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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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3)

건산법, 적정시공 및 건설산업 발전이 목적…용어 정확히 해야

국토교통뉴스 | 기사입력 2023/10/04 [08:49]

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3)

건산법, 적정시공 및 건설산업 발전이 목적…용어 정확히 해야

국토교통뉴스 | 입력 : 2023/10/04 [08:49]

▲ 남진권 교수     ©국토교통뉴스

「건산법」은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 발전’에 그 목적이 있다

1958년 건설업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으로서 그 당시의 건설업 환경인 부실 업체의 난립, 덤핑과 담합으로 부실 공사는 물론 노임체불, 부당한 도급 및 하도급, 공사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이 시대적인 배경이었다. 또한, 건설업은 주문 생산성으로 인해 생산계획수립이 곤란하고, 생산장소 및 계절적 특성으로 지리적 조건과 계절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표준원가의 설정이 곤란하여 구조물, 시공목적의 내용에 따른 공사비가 변하는가 하면, 건설업의 경영 실태 측면에서는 주문만 있으면 비교적 단순히 기업화될 수 있거나, 어느 정도까지는 용이하게 노동력을 집결할 수 있다는 성격으로 인해 기업경영체제나 관리체제가 정리되지 못한 실정, 시공기술개발의 부진, 재무구조의 불합리, 과당경쟁의 불가피성 등은 타 산업에 비해 경영의 전근대적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그 목적을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본법의 근본 취지가 있다(법1조). 정리하면 본 법의 목적은 첫째,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여 발주자를 보호하고, 둘째,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여기서 ‘적정한 시공’이란 조잡한 공사, 부실시공 등의 부정 공사를 방지하는 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인 공사의 완성이 담보되어 발주자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건설업은 고객에 대한 신뢰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건설업이란 상품은 계약 당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건설공사가 시작되고 시간이 경과되어야 비로소 그 모습이 나타나고 완성하여 인도함으로써 명확해진다. 따라서 고객들은 계약 당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줘야 하기 때문에 상품의 기본은 신뢰이다. 그리고, 그러한 신뢰를 실현하는 것이 기술이다. 따라서 건설경영은 신뢰와 기술이라는 매개체를 기본으로 하여 고객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 

 

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건설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서 국민경제활동에 기여하는 바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설산업을 조화 있게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 공익적 요청인 것이다. 이에 발맞춰서 기본이념도 건설산업을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의 생애주기(life cycle) 전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법3조).

 

「건산법」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실정법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다. 이는 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규의 해석에 혼선을 방지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건산법」에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중요 용어 15개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법2조1호). 토목, 건축공사 등 시공 분야에 한정하고 있던 기존의 건설업법을 시공 분야 이외에 조사, 설계,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용역을 포괄하고 있다. "건설업"이란 원도급, 하도급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법2조2호). 따라서 넓은 의미의 건설업 개념인 계획, 조사, 설계, 감리 등의 용역 부문이 포함되지 아니함은 물론, 시공 부문이라도 다른 법을 적용받는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등은 건설업에서 제외한다. 

 

여기서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법2조3호). 건설공사는 토지를 변경시키거나 이에 정착하는 시설물을 신설, 이설 또는 변경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총칭하는 것이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국가유산 수리공사(개정 전의 ‘문화재 수리공사’)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법2조4호).

 

 

남진권 건설경영법제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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