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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8):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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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8)

영업정지처분 받은 경우 시공 중의 공사는 어떻게 되나?

국토교통뉴스 | 기사입력 2023/12/18 [11:30]

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8)

영업정지처분 받은 경우 시공 중의 공사는 어떻게 되나?

국토교통뉴스 | 입력 : 2023/12/18 [11:30]

▲ 남진권 교수     ©국토교통뉴스

【질의】건설업면허취소이전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업의 면허취소이후에도 계속시공 할 수 있는지?

【회신】건설교통부 건경 58070-986(1998.5.7.)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으며, 당해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며, 아울러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9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처분대상(250만원이하의 과태료)이 됨.

 

Q>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시공 중의 공사는 어떻게 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는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건설업의 등록이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로 인해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건설사업자로 본다. 아울러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법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해당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여기서 "포괄승계인"이란 상속인이나 합병회사 등의 경우와 같이 전주(前主)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자를 말한다(민법980조, 상법174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인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법14조5항). 또한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법14조6항).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사업자로 간주한다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인 하수급인으로부터 이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법14조5항). 또한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법14조6항). 그러나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사업자로 본다(법14조3항).

 

▶등록이 말소된 건설사업자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다

본 법의 규정에 의해 영업이 정지되거나 등록말소 된 건설사업자는 건설업을 영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등록업자로서 법 제95조의2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95조의2의1호)

 

 

남진권 건설경영법제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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