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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클러스터’ 땅 10년 소유…매매가능: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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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클러스터’ 땅 10년 소유…매매가능

‘혁신도시법’ 등 국회 통과…기업 투자‧지역발전 기대

변완영 | 기사입력 2024/02/02 [09:41]

혁신도시 ‘클러스터’ 땅 10년 소유…매매가능

‘혁신도시법’ 등 국회 통과…기업 투자‧지역발전 기대

변완영 | 입력 : 2024/02/02 [09:41]

국제항공탄소법 개정…탄소배출량 체계적 관리

 

▲ 전라남도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전경 (나주시 제공)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혁신도시에 산‧학연‧클러스터 부지를 시세로 매매할 수 없기에 입주율이 낮아지는 불합리함이 제기되자, 기업들이 일정기간 소유하면 주변시세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어제(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기업이 분양받은 부지에 시설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승인을 받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소유한 경우는 주변 시세로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클러스터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만큼 입주기업이 단순히 토지로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격을 무기한 제한해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적 이익은 차단했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입주하는 기관에는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조성원가로 부지를 분양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하려는 기관들이 건축물을 준공한 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공장 이전 등으로 부지를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법상 클러스터 부지를 시세로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양도가격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입주를 망설이고 있어 분양률(약 80%)에 비해 입주율(50.1%)도 낮은 실정이었다.

 

이에 혁신도시 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했던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양도가격 제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수분양자‧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선 TF팀 운영 등 지속적인 규제 개선으로 기업 유치를 지원해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국제항공 탄소법)은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에 따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 상쇄·감축 제도를 준수하고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 장관은 최대이륙중량 5.7톤 이상의 비행기가 국제선 운항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이 연간 1만톤 이상인 항공기 운영자를 이행의무자로 지정·고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행의무자는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여 환경부 지정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제정을 통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상쇄·감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2050 넷제로를 위한 정책추진과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된‘혁신도시법’ ‘국제항공 탄소법’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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