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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19)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책임기간‧내용‧면책사항‧이행확보 방안 등

국토교통뉴스 | 기사입력 2024/06/04 [08:30]

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19)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책임기간‧내용‧면책사항‧이행확보 방안 등

국토교통뉴스 | 입력 : 2024/06/04 [08:30]

▲ 남진권 교수     ©국토교통뉴스

▣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28)

▶민법‧국가계약법‧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법률에 따라 다름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은 물론 민법과 국가계약법 등에서 그 내용과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민법에서는 일반적인 목적물은 목적물의 인도일로부터 1년이며,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다(민법670조). 그러나 토지, 건축 기타의 공작물 및 지반공사의 경우는 목적물의 인도일로부터 5년이다(민법670조1항). 또한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의 목적물은 목적물의 인도일부터 10년이다(민법671조1항). 

(2) 국가계약법상의 책임기간에 대해서 같은 법 제60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3) 공동주택관리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제6장에서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6조(하자담보책임)제1항에서는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 담보책임의 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 내구연한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주택법」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경우에는 1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공사 목적물의 구조별로 정함.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그 기간을 건설공사 목적물의 구조별로 정하고 있다.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다음 목적물인 경우에는 완공일로부터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게 되며, 이 경우 2이상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①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경우에는 공사완공일로부터 10년의 범위에서, 

② 기타 구조로 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warranty)이 있다(법28조1항). 

따라서 건축물과 같이 여러 가지 구조와 재료로 된 시설물인 경우에 하자담보의 책임기간은 각 부위별로 각각 다르게 정하여 지게 된다. 구체적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수급인의 하자담보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준용한다(법28조4항). ① 공사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 규정(1년에서 10년까지), ② 담보책임 면제 조건, ③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① 하자보수, ② 손해배상, ③ 계약해제, ④  대금감액청구권 등이 있다. (1)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민법」 제667조에서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 할 수 있다(민법667조1항전문).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667조1항). 이를 ‘하자보수청구권’이라 한다. (2)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법」 제667조제2항에서는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667조2항).고 규정하고 있다. (3) 계약해제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668조). 끝으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외에 (4) 대금감액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규정은 없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 수분양자의 감액청구를 인정하고, 이를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의사표시로 해석하고 있고, 감액되는 금액은 하자 있는 물건의 가치와 하자 없는 물건의 가치와의 차액이 된다는 것이다. 

 

▶건설사업자의 면책사항

건설공사의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발생한 원인이 다음과 같이 발주자측에 기인한 것인 때에는 수급인은 담보책임이 없다(법28조2항).

①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②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③ 발주자의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다.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의 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민법」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법28조3항). 이와 같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영30조2항).

①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②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하자담보책임의 이행확보 방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치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법81조5호).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82조1항1호, 규칙36조). 

 

 

남진권 건설경영법제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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