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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부패경험률’ 1위 세종, 서울은?: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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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부패경험률’ 1위 세종, 서울은?

서울시의회, 청렴도 4등급‧부패경험률 6위‧…중하위권에 머물러

변완영 | 기사입력 2024/02/03 [18:24]

광역의회 ‘부패경험률’ 1위 세종, 서울은?

서울시의회, 청렴도 4등급‧부패경험률 6위‧…중하위권에 머물러

변완영 | 입력 : 2024/02/03 [18:24]

이해충돌 ‘위원회’ 회피해야

 

▲ 서울특별시의회 청사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14.67점을 받아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9.82점을 얻어 전체 17개 광역의회 중 절반을 겨우 넘긴 6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지방의회 92곳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의회는 전체 5등급 중 4등급을 차지해 바닥권을 면치 못했다. 최하위인 5등급은 경기도의회와 강원도의회였고, 서울과 같은 4등급은 충북도의회였다.

 

먼저, 부패경험률은 지역주민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것으로 ▲인사관련 금품요구 ▲의정활동 금품요구 ▲미공개정보요구 ▲심의‧의결 개입‧압력 ▲부당한 업무처리요구 ▲계약업체선정관여 등 총 6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청렴 노력도’ 평가에서도 역시 4등급인데, 이는 공정채용규정마련‧이해충동발지 제도 운영 지침 마련 등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253개 위원회에서  89명(중복포함)의 시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에 따르면 ‘시의원은 위원회에서 소속된 소관 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회피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감시‧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

 

시 행정을 견제해야할 시의원이 시 행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 가능성마저 높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심의‧의결과정에서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피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시의회 청사 입구  © 국토교통뉴스

 

아울러, 행동강령조례는 ‘의장은 의원에 대해 조례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차원에 머문다. 교육을 통해 사전예방을 강조하지만 정작 관리‧감시기능을 소홀한 측면이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월16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인사담당관’ 을 확대해 △인사팀 △공직윤리확립팀 △인력개발팀 등 총 3개 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공직기강 확립과 의회 청렴도를 높이는 ‘공직윤리확립팀’이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2024년 청렴도 평가 상위권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하고 시의회 소속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렴 생태계 조성 등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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