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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10)

상대 시장 진출… 등록기준 갖춘 증명서류 첨부해야

국토교통뉴스 | 기사입력 2024/01/19 [13:41]

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10)

상대 시장 진출… 등록기준 갖춘 증명서류 첨부해야

국토교통뉴스 | 입력 : 2024/01/19 [13:41]

▲ 남진권 교수     ©국토교통뉴스

▣ 종합↔전문 상대시장 진출시 시공자격 판단(§16③④,규13조의4)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입찰계약의 경우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해야 하고, 건설사업자는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해야 한다(규칙13조의4의1항).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규칙13조의4의2항). 발주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이 고시는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①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 ② 부대공사 판단기준 ③ 종합공사의 시공자격 ④ 전문공사의 시공자격 ⑤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⑥ 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⑦ 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의 발주방식 ⑧ 시공경험 평가 등이 있다.

 

 

남진권 건설경영법제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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