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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타워크레인 조정사 ‘자격정지’ 된다: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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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타워크레인 조정사 ‘자격정지’ 된다

국토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 가이드라인 보완

변완영 | 기사입력 2023/06/28 [14:01]

‘불법’ 타워크레인 조정사 ‘자격정지’ 된다

국토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 가이드라인 보완

변완영 | 입력 : 2023/06/28 [14:01]

▲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들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3일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핵심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시켰다.

 

먼저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유형 15 구체화)했다.

 

또한, 핵심 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추가(유형 16 신설) 했다.

 

아울러 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처분청)의 조사,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토록했다.

 

한편,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26명 중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결정돼 당사자에게 통보됐으며, 나머지 25명은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나, 법률에 위배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면서,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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