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악의적 작업지연…면허정지 최대 1년국토부,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 마련…근무태도 등 15개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 2월 28일에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및 정량적인 기준 등을 제시했다. 불성실 업무 유형을 총 15개로 제시했으며, ▲일반사항(1개) ▲근무태도(4개) ▲금지행위(2개) ▲작업거부 등(8개)등이다.
먼저,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는 경우 등 근무태도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나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도 성실의무 위반이다.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확인 등 면허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다만, 금지행위, 작업거부 등은 건설공사의 안전,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1회 발생이라도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공유해 개별 현장에서의 신고를 독려하고, 원도급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조종사를 교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신고 기준 146개로 10개사 전체 현장의 약 42%에 이른다”면서,“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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