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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기계 제조업 안전연구개발 지원

소요비용의 60% 이내 최대 5천만원 … 1월 30일 부터 접수

국토교통뉴스 | 기사입력 2023/02/01 [20:44]

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기계 제조업 안전연구개발 지원

소요비용의 60% 이내 최대 5천만원 … 1월 30일 부터 접수

국토교통뉴스 | 입력 : 2023/02/01 [20:44]

▲ 안전보건공단 로고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우수한 안전인증제품의 개발과 성능향상을 위해  유해·위험기계 등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사항은 안전인증 대상품 등의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비용(소요비용 60%내) 또는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 구매비용(소요비용의 50%내)에 사업장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한 유해·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로써 안전보건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최근 2년간 안전인증 취소 등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 2월 24일까지 공단 인증원 보호구인증부로 우편(울산 중구 종가로 400, 인증원 보호구인증부) 또는 이메일(j123@kosha.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2월3일(서울), 2월7일(부산)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는 사전신청을 하면 참석 가능하다. 또한, 현장심사 시 평가항목에 위험성평가 적용 계획도 병행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2023년도 지원액은 총 5.57억원으로, 공단은 스몰사이즈 개인 맞춤형 보호구 또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안전인증품 개발 등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내·외부 전문가의 선정심사를 거쳐 3월 중 지원대상 선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16개 제조업체에 총 5.47억원을 지원했는데, 연구개발자금은 사업장당 평균 4천7백만원, 시험장비구매자금은 평균 2천2백만원을 지원했다.

  

신용우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원장은 “자금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제품 생산에 기여하기 바란다.”며 “이밖에도 품질대상 품평회 등을 통해 우수제품의 유통을 확산시켜 산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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