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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일, 중대재해법 개선 “아픔을 딛고 안전 사회로” 발간: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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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일, 중대재해법 개선 “아픔을 딛고 안전 사회로” 발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제점과 안전사회로 가는 대안제시

변완영 | 기사입력 2022/07/12 [13:11]

조성일, 중대재해법 개선 “아픔을 딛고 안전 사회로” 발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제점과 안전사회로 가는 대안제시

변완영 | 입력 : 2022/07/12 [13:11]

조 “법의 모호성 해소하고 처벌 보다는 안전역량 강화해야”

 

▲ 조성일 소장이 쓴 "아픔을 딛고 안전사회' 표지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조성일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책을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책은 중대재해법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안전사회로 가기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2월 시설공단 퇴임하고 대도시방재연구소를 설립해 안전분야 강의와 글쓰기에 매진해 오고있는 저자는 국내 안전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이번에 쓴 책 제목은 “아픔을 딛고 안전 사회로”이고, 부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을 위한 제언’이다.

 

총 5파트로 구성돼 있는 이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내용을 소개하고 법의 문제점과 한계 및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 가혹한 처벌로 ‘일벌백계’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위하력’이 법의 취지이나. 본서는 처벌만으로 사고를 줄일 수 없다고 항변한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안전본부장 및 서울시설공단 등에서 안전정책을 다뤘던 저자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실제 사례위주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는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들에게 처벌은 무거운 반면 지켜야할 의무 기준이 불명확해 면피성 업무에 몰입하거나 법률전문가들의 조력을 구하는데 몰두하고 있다”면서 “의무 기준이 현장과 동떨어져 있으니 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주의·무지 등으로 인한 사고는 처벌 강화로 개선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에 따른 제재의 수위를 적절히 정하는 한편 안전역량을 높이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성일 소장은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후 1986년부터 서울시에 근무해왔다. 2005년 교량 유지관리 분야 전문성이 있는 영국 써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까지 서울시립대 도시대학원에서 ‘도시노후화와 재난’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특히 그는 공용수명이 다해 철거되는 PSC교량 상태를 정밀조사, 노후화에 진입하는 서울의 PSC교량 안전과 유지관리 기술발전에 공로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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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비아 2022/07/12 [13:44] 수정 | 삭제
  • 이런 신간소개는 널리널리 알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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