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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사업 공정관리에 미치는 영향: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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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사업 공정관리에 미치는 영향

장대철 (한양대학교 건축공정관리 겸임교수, (주)피식스에스씨 대표이사)

국토교통뉴스 | 기사입력 2022/06/01 [22:36]

[칼럼]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사업 공정관리에 미치는 영향

장대철 (한양대학교 건축공정관리 겸임교수, (주)피식스에스씨 대표이사)

국토교통뉴스 | 입력 : 2022/06/01 [22:36]

▲ 장대철 교수  © 국토교통뉴스

2022년 1월 27일 기준으로 지난해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기존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한 산업보건법이 존재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시공사와 협력사 등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업체가 직접 처벌의 대상이었다.

 

물론 업체 측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들의 목적이다 보니 대다수 기업이 건축공사에서 공사 기간을 줄이고 건설단가를 낮추는 것을 선호하고, 이에 맞추기 위해 시행처와 협력사 등 하도급을 하는 업체에서 무리하게 업무를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예도 많다.

 

그러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 즉 발주처에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안전관리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목적은 좋다. 발주처에서 이윤추구의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제약을 걸어 최소한의 안전시스템이 구축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이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한 건설현장에는 필요한 내용이다.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의 환경 변화이다. 많은 사업의 공정을 관리하다 보면 항상 보게 되는 것이 공정지연이며, 자연스럽게 공기 연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공정을 계획하다 보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하게 되는데, 사업지역의 기상통계, 투입되는 자원의 양, 제작 자재의 제작 기간 등 단순히 수행하는 공사 외에 공사에 필요한 환경과 자원까지 고려가 된다. 따라서 공정이 지연되는 현상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예를 들자면 아주 단순하게 공장의 문제로 철골반입이 하루 밀렸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것이 단순하게 ‘자재반입이 하루 늦어져서 철골 시공이 하루가 밀렸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가 밀린 것이 연휴에 겹치게 되어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밀린다거나 거기에 더해 기존에 장마 전에 끝나려던 계획이 밀려 장마 기간과 겹치며 공사불능일 때문에 장마 이후까지 시공이 밀리는 흔히 말하는 나비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공사 기간이 환경, 사회적 이슈 등의 다양한 요건으로 인해 지연 기간이 길어지고 미리 산정해둔 공사비도 증가하게 되며, 복합적인 문제가 야기된다.

 

이처럼 ‘안전관리에 관련한 기준이 강화되었다.’란 사실이 신규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사업에서 작성하고 시행 중인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이 강화된 법에 부합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혹은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강화된 법으로 인해 기존 계획서보다 더 강화된 기준의 관리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간단한 예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점검시간이 증가한다. 가시설, 장비, 도구 등 기존에 사용하던 자재와 장비 등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시행되며 하루 동안 재점검을 시행할 수도 있고 기존 점검일에 좀 더 세밀한 점검시행 혹은 교체작업으로 시간과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공종의 시공 시 프로세스가 증가한다, 고위험군 공종이 아니어도 공종 진행 시 점검, 보고, 승인 등에 더 많은 체크리스트와 보고와 승인의 행동 사이 많은 단계가 생기며 같은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물리적인 필요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장 근로자들은 투입 전 미리 안전교육을 이수하는데, 새로운 교육이 추가되어 갑작스러운 교육시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도심지의 여유 공간이 부족한 공사에서 안전을 위한 통제구역이 증가하여 이동하는 동선이 복잡해지거나 길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무언가가 발생하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시간을 소요한다는 것은 공정이 지연된다거나 계획한 공사단가에서 추가지출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계획된 공정이 변동되게 되면 천재지변과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국가적 현상이 아닌 이상 많은 부분은 시공하는 시공사에서 부담을 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공정의 변화와 그로 인한 부담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

 

애초에 공정계획은 기간에 대한 시공사와 발주처의 약속이다.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현실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정한 공사 기간에 대한 약속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해야 하는 조치와 관리에 대해 지시하면서 그 지시로 인해 발생하는 기간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정하지 않았다. 물론 양측의 협의를 통해 부담을 나눌 수는 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이야기이다. 처음에 말했듯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들의 목적이다. 누구든 손해를 보는 것을 달가워할 리가 없다.

 

이렇듯 사업의 환경개선은 당연히 필요하고, 이것이 잘되지 않았을 때 법률이 제정되는 일 또한 당연한 일이다. 다만 이것이 시행되며 생기는 문제들이 단순히 그 법에만 해당하는 분야의 일이 아니라 사업 전체에 영향이 일어나며, 그 영향으로 인한 부담이 누구에게 가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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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외부필진에 의해 작성된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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