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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매년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해야”

김형재 의원 ‘중대재해예방‧관리 조례안’ 발의…내달 정례회 상정

변완영 | 기사입력 2024/05/30 [17:48]

“서울시장, 매년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해야”

김형재 의원 ‘중대재해예방‧관리 조례안’ 발의…내달 정례회 상정

변완영 | 입력 : 2024/05/30 [17:48]

▲ 김형재 서울시의원이(도안위) 30일 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서울시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관련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형재 서울시의원은 30일 기자회견실에서 시민을 위한 제3호 조례안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에 따라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 해로운 제조물 등을 취급하는 공무원, 법인이 중대재해 예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만일 사망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는 1년이상 징역, 최대 10억원의 벌금의 부과하고, 부상 또는 질병 발생시에는 7년이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관 및 법인에도 사망자 발생 시 최대 50억 원, 부상 및 질병 발생 시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이달 5일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기계 내 끼임사고가 발생하고, 9일에는 동대문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현장에서 인부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에게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중대재해 예방‧관리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장이 매년 중대재해 예방정책 수립 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 ▲시 지배‧운영‧관리 사업장 및 공중시설중대재해 예방‧계획 매년 수립‧시행 ▲예방‧관리 정책 ‘민관협력 자문 기구’ 구성·운영 ▲중대재해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점관리 대상’ 지정‧관리 ▲시장에게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및 교육 홍보 실시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상위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이 더욱 충실히 이행되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를 다해 주시길 바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324회 정례회에 상정되며, 가결 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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