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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 도입: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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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 도입

서울시, 블록체인 기반 위·변조 불가능 기대……중개행위 신뢰도 확보

변완영 | 기사입력 2024/04/05 [00:45]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 도입

서울시, 블록체인 기반 위·변조 불가능 기대……중개행위 신뢰도 확보

변완영 | 입력 : 2024/04/05 [00:45]

▲ 공인중개사 명찰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조나 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무등록자나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단 방침이다.

 

그간 공식적인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나 실장, 소장 등의 직급을 가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들이 이어지자,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된 바 있다. 무자격자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명찰제 시행 등 여러 방안이 시행되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따랐다.

 

또한, 증빙의 한계가 있는 각종 자격증명에 대한 여러 보완 대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잦은 변동으로 인해 실시간 반영이 어렵고 위․변조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인증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지갑’을 활용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구상하게 됐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 자격관리 시스템(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 및 고용등록 여부 등을 조회하여 인증 즉시 모바일로 공인중개사(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을 사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단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본인인증으로 변동 사항(개업, 폐업, 고용, 해고 등)이 즉시 반영된다.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면 타 시도에서도 이 서비스 시스템을 점차 확대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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