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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승미 “학교공사 통합 진행…학습권 보장”: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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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승미 “학교공사 통합 진행…학습권 보장”

교내공사↑…학생안전‧학습권보장‧노후시설 신속 개선 등 모색

변완영 | 기사입력 2024/02/23 [02:43]

[인터뷰] 이승미 “학교공사 통합 진행…학습권 보장”

교내공사↑…학생안전‧학습권보장‧노후시설 신속 개선 등 모색

변완영 | 입력 : 2024/02/23 [02:43]

서울시 교육청 ‘통합형 학교단위 교육환경 개선사업’

 

▲ 인터뷰 하고 있는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교육위원회에서는 석면공사를 비롯해 냉난방·바닥·창호공사 등 단위사업별로 빈번하게 진행한 공사를 학교단위별로 통합해 한꺼번에 실시하도록 개선했다.”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0일 서울시의회출입기자단과 신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학교 현장의 공사가 부분별 공사로 진행됨에 따라  빈도가 높아지고, 학생들의 학습권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 내 준공 후 40년이 경과한 노후학교가 500개교에 이르고 있다. 그만큼 학교시설의 개선은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당면 과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공간재구조화사업(그린스마트스쿨)을 통해 노후 교사의 증·개축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노후화된 냉·난방기나 급식 시설, 창호, 화장실 등 시설의 경우 ‘통합형 학교단위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학교 공사가 빈번해지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자, 사업별이 아닌 학교별로 통합 공사를 하도록 해서 학습권을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설개선을 위한 교육 재정 투입은 지속되고 확대될 여지도 있어 재정적 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학교 내 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 노후시설의 신속한 개선이 함께 이뤄질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공기 질 데이터‧필터 사용기간 등 정보 통합 관리

학교의 공기질 개선이라는 정책은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으로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2009년 연 2회 이상 학교 공기질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 공기순환기 설치 확대 등을 통해 학교 공기질 개선을 단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1,161개교를 대상으로 공기순환기 설치를 위해 2억 6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2023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설치된 공기순환기의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관내 공기순환기를 설치한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교 625개교 중 70% 이상이 순환기 필터를 한 차례도 청소하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줬다.

 

이승미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의 공기 질 데이터나 필터 사용기간과 같은 정보를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기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석면해체 올해1월 기준 31%…2027년 완료 미지수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학교 석면에 대한 해체·제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2027년까지 이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2024년 1월 기준 서울시 총 1,653개 학교 중 31%(514개교)만 완료됐다.

 

이 위원장은 “방학 때만 석면해체 공사를 진행해야 하고, 또한 국가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업체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서 2027년까지 완료하는 것은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석면건축물 학교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 석면건축물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 및 석면건축물에 대한 적정 관리 및 조치방법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으나 부적절한 업체 선정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위해성평가 업체는 기본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조사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의회에서는 해당 업체 선정 방식에서부터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 학교 급식실 환기문제…시범사업 후 ‘가이드라인’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서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 내 초·중·고 급식실 환기시설을 2027년까지 모두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하 급식실은 지상으로 증축하거나, 유휴교실을 활용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은 1급 발암물질인 ‘조리 흄(cooking fume)’에 노출돼 폐암 발생 위험이 높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

 

이승미 위원장은 이에 대해 “볶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을 어떻게 잘 배출할 것인가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시범사업 이후 기존 급식실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술적 지침이 없다보니 업체들이 난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그 환기 개선 사업하시는 사업자분들을 한 20명은 만난 것 같다. 각자 자기네 제품이 특허 받았고 우수하다고 하는데 어디가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봐야 된다”며 “현재는 여러 제품을 검증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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