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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발암물질’ 가득한 ‘학교 급식실’

‘요리매연’ 인체에 치명적…정부, ‘저감장비 설치 지원’ 확대 계획

변완영 | 기사입력 2024/01/28 [23:35]

[기획] ‘발암물질’ 가득한 ‘학교 급식실’

‘요리매연’ 인체에 치명적…정부, ‘저감장비 설치 지원’ 확대 계획

변완영 | 입력 : 2024/01/28 [23:35]

▲ 조리매연으로 꽉찬 학교 급식실에서 요리하고 있는 노동자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튀김‧구이 등을 요리할 때는 연기도 많이 나고 눈이 따끔거리고, 숨쉬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 닥트가 있어도 연기 배출이 잘 안되는 경우도 많다” 모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A씨는 이 같이 말하면서 급식실 대기환경의 심각성을 하소연했다.

 

학교 급식실에서 요리하는 노동자 10명중 3명이 호흡기 질환을 겪고, 심지어 폐암으로 산재판정 까지 받는 경우도 100명이 넘은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튀김요리 등을 할 때 발생하는 연기인 ‘조리흄’(cooking hume)이라는 요리매연은 초미세먼지(PM2.5)나 미세먼지(PM10)보다 수백배 이상 입자가 작다. 하지만 이런 물질들은 인체에 치명적이다. 

 

요리매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기시설이 필수적이나 대부분의 학교는 교육당국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친다.

 

후드가 설치돼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요리매연이 실내에 머물면서 실내공기질을 악화시킨다. 자동차 미세먼지는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만 요리매연은 좁은 조리공간에 정체되어 상당량이 호흡기로 들어간다.

 

전문가들은 “요리매연은 기름기를 포함한 유증기가 대부분이라 후두에 달라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아 성능을 저하 시킨다”며 “10년 이상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 노동자가 폐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요리매연 저감 장비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경남 김해 등 3곳에서 사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향후 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4월까지 초·중·고교 급식소를 비롯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요리매연 배출량 산정 방법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실제 집계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대형 조리실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요리매연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영국‧일본‧홍콩에서는 ‘악취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중국도 도심지역내 음식점 규모별로 요리매연 방지시설 성능과 배출 허용 농도를 정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는 요리매연 저감을 위해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요리매연 저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역차원의 요리매연 배출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인 ‘요리매연 저감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매뉴얼을 제공하고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에 근거해 지역 교육청에서 급식실 환기시설 진단 및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교육청도 올해 학교 급식실 개선사업으로 27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 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통해 요리 매연 저감을 위한 대규모 조리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및 직화구이 음식점 등 음식점 밀집 지역에 대한 맞춤형 미세먼지 집중관리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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