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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11)

건설업의 이전… 양도·합병·상속 등이 있다

국토교통뉴스 | 기사입력 2024/02/02 [10:03]

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11)

건설업의 이전… 양도·합병·상속 등이 있다

국토교통뉴스 | 입력 : 2024/02/02 [10:03]

▲ 남진권 교수     ©국토교통뉴스

"건설업의 이전"이란 양도·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 등으로 인하여 건설업에 관한 소유의 법적 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건설업을 이전할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법17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건설업 이전의 형태로는 양도와 양수, 합병 및 상속 등이 있다. 보다 구체적인 건설업의 양도, 법인합병 및 상속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건설업관리규정」 제4장의2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 건설업의 양도(법 제17조 ①항)…국토부장관에게 신고

"건설업의 양도"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약에 의하여 건설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사업을 계속하면서 건설업만을 그만두거나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주로 이용되고 있다.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건설업양도가 받아드려 질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이 때 양수자가 승계하는 내용은 건설업에 관한 권리·의무로서 양도계약에서 정한 사항뿐만 아니라 양도자에게 행한 건설업등록의 효력을 양수자가 승계하게 된다. 

건설업의 양도는 건설사업자가 영위하던 건설업을 그만 두고 이를 타인에게 넘겨주고자 하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건설사업자는 ①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②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법인의 합병(제17조③항)…국토부장관에게 신고

회사의 "합병"이란 상법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서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합병은 당사회사간의 계약에 의해서 당사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하고,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사원을 수용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이다. 법인이 합병을 하게 되는 원인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는 경제상의 경쟁의 회피, 영업비의 절약, 영업의 합리화, 사업의 확장과 그리고 시장의 독점 등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 

건설업의 합병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합병에 있어서도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존속하는 법인에게 이전되고, 법인 합병 후 설립되거나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종전 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 상속(제17조④항) …시·도지사에게 신고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 또는 사람의 일정한 생존중의 사유(호주상속에 한)로 일정한 사람이 그 사람의 호주권과 재산 등을 포함하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있어서도 상속으로 인해 건설업자가 변경된 때에는, 양도나 합병에 준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통해 법률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속의 경우에 있어서도 시·도지사의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등록이 법적 기준에 달하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상속인이 건설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상속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인가해 줌으로써 건설사업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남진권 건설경영법제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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