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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 활성화…안전관리비 반영 필수”: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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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 활성화…안전관리비 반영 필수”

스안협, ‘2023 스마트안전포럼’ 개최…스마트건설안전기술 활성화 방안 제시

변완영 | 기사입력 2023/05/19 [10:34]

“건설안전기술 활성화…안전관리비 반영 필수”

스안협, ‘2023 스마트안전포럼’ 개최…스마트건설안전기술 활성화 방안 제시

변완영 | 입력 : 2023/05/19 [10:34]

▲ 2023 스마트건설안전포럼이 지난 17일 서울양재도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토론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스안협 제공)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안전기술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안전관리비 반영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마트건설안전협회(스안협) 주최로 ‘2023 스마트건설안전포럼’이 400여명 넘게 참가한 가운데 1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스마트건설 안전기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일국 스안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스마트건설엔지니어들이 어려운 산업환경에서 스마트 안전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은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가치있는 사업을 하기 위함”이라며 “스마트 안전기술로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정부‧공공기관의 안전재정 확보 및 투입이 필수적이며, 건설사에서는 영업이익 1%를 스마트안전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성능연구소 임석빈 부장은 “발주처·건설사·설계사·개발사·전문학회 및 협회·정책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마트건설 안전기술 정책개발 관련 설문조사 결과 스마트건설 안전기술 활성화를 위해 법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의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그중에서도 안전관리비 계상 항목 추가, 계상 금액 증액, 스마트 안전기술의 계상비용 의무화 등이 필수적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주제발표에 나선 최재호 동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건설안전관리비(건안비) 반영이 낮은 이유로 ▲예정가격 계상 의무 규정 미약 ▲사용항목 중복 및 누락, 내역서상 산발적 분포 ▲건안비 집행 기준 및 관리주체 불명확 ▲설계변경 기준 미흡 실소요 비용 반영 어려움 등을 꼽았다.

 

특히 그는 ​“현행 계상 기준은 직접비와 간접비가 혼용되는 것이 현실이며, 계상기준도 불명확성하고 계상기준 표준화도 어렵다”며 “건안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안비 관리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건진법 및 계약예규 등 예정가격에 건안비 계상을 의무화하거나, 건안비 관리 주체를 명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현행 건진법 안전관리비에서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비용은 계상하고 사용토록 돼 있지만, 민간에서는 아직도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스마트 안전장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안전관리비를 요율화하는 것을 통해 충분한 비용을 사업장에 확보를 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전진 사무관은 “스마트건설 안전기술은 건설업 전 주체에 모든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성비 기술로, 일선 현장의 수요도 많고 다양한 정책 지원들도 많이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정부도 민간의 기술 개발 정도를 계속 지켜보면서 철저히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23 스마트건설안전 포럼' 행사장 전경 (스안협 제공)  © 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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