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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재개 합의 극적타결: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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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재개 합의 극적타결

조합·시공사업단 합의문 서명 후 공사재개 준비 들어가

변완영 | 기사입력 2022/08/12 [04:03]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재개 합의 극적타결

조합·시공사업단 합의문 서명 후 공사재개 준비 들어가

변완영 | 입력 : 2022/08/12 [04:03]

▲ 둔촌주공 개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재개 합의문에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들은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공사비 심사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기로 합의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11일 오후 5시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시공사업단 합의문’에 서명하고 공사재개 준비에 착수하게 됐다.

 

이 합의문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서울시 중재안을 기초로,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의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측의 의견을 들어 작성됐으며, 양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내용은 먼저 마감재 등은 기존 계약 내용을 따르고 지분제 방식이 아닌 도급제 방식임을 확약하고 변경시 상호 합의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 6월25일 공사계약서의 공사비(약 3조 2천억 원)에 대해 지체없이 재검증을 신청하고 시공사업단은 적극 협조키로 했다. 또, 조합은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가 심의를 신청해야한다. 

 

이와 함께 조합은 분양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지체없이 일반분양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이 합의문의 추인 등을 안건으로 총회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조합이 합의문 이행사항을 모두 완료하면 시공사업단은 지체없이 공사를 재개하고 조합의 필요 사업비 자금 조달 등에 협조해야 한다.

 

더불어 조합은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가 관련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간 분쟁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 그밖에 합의문의 실질적 효력은 총회 의결 시 발생하고 양자 간의 합의 시 일부 삭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했다.

 

서울시와 강동구는 합의문 참관인 확인서에 날인하고 향후 조속한 공사재개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주 중 ‘둔촌주공 정상화 추진 TF팀’을 구성해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정기적인 공정회의 개최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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