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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소유·3년 거주 ‘소규모주택’…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소규모주택정비법·재건축이익환수법·국토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변완영 | 기사입력 2022/07/26 [17:43]

5년 소유·3년 거주 ‘소규모주택’…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소규모주택정비법·재건축이익환수법·국토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변완영 | 입력 : 2022/07/26 [17:43]

▲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소규모 주택정비’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고,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상가조합원도 재건축부담금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소유ㆍ거주요건 기준이 마련됐다.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또한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층 이하에서 층수를 제한할 수 있어 서울시,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의 넓이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창립총회에서 조합의 정관을 확정하고, 조합 임원과 대의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더불어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외에도 가설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도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추가했다.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은 상가조합원이 재건축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은 감정평가로 구하고,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과 동일하게 그 평가액에 종료시점 주택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비율(현실화율)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그밖에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초광역권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고 지역의 경제와 생활권 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광역권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을 포함한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시·도지사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또한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가 초광역권계획 수립 시에는 계획의 협의·조정을 위해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초광역권계획위원회는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  © 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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