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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숙박업 ‘이행강제금’ 내년 말까지 유예: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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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숙박업 ‘이행강제금’ 내년 말까지 유예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내달 14일 종료… 준주택 편입 곤란

변완영 | 기사입력 2023/09/25 [11:40]

생숙→ 숙박업 ‘이행강제금’ 내년 말까지 유예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내달 14일 종료… 준주택 편입 곤란

변완영 | 입력 : 2023/09/25 [11:40]

▲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조감도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해 정부가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내년말까지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생숙은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다. 2015년 3483실이었으나, 2021년에 1만8799실로 6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숙박업 미신고 등 주택용도 사용 추정되는 불법 생숙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원인은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은 생숙이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수요·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하도록 2년간 계도기간을 줬다. 발코니설치, 바닥 난방 등 완화된 규정을 적용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토록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그 특례 규정이 내달 14일까지 종료된다.

 

만일 용도변경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매매가(시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말한다. 다만 생계형 위반, 소유자 변경 등 사유에 따라선 이행강제금액 산출액에 최대 50% 감경할 수 있다.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ㆍ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하는 한편,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ㆍ분양ㆍ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ㆍ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통계 (지자체 자료취합본, ’23.8월 기준)  © 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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