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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주차장 붕괴…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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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주차장 붕괴…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청문·심의 거쳐 3~5개월 뒤 최종 확정… GS, 수주 전면 중단 위기

변완영 | 기사입력 2023/08/28 [22:39]

검단주차장 붕괴…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청문·심의 거쳐 3~5개월 뒤 최종 확정… GS, 수주 전면 중단 위기

변완영 | 입력 : 2023/08/28 [22:39]

▲ 지에스건설 로고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시행사인 GS 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는 인명 피해가 없는 부실시공 사고로는 최고 수위 징계다.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존 사업은 문제 없지만, 신규 수주는 전면 중단돼 경영에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를 직권 처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총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이유다.

 

아울러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또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국토부의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3~5개월 뒤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통상적인 건설사고 때 행정처분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등으로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등 중대건설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국토부가 행정처분심의위를 통해 직권 처분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다만 GS건설은 지난해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던 HDC현대산업개발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의 주거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조사를 진행한 대한건축학회는 내벽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다짐 불량’을 그원인으로 제시했다. GS건설은 주거동을 포함해 검단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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