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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투명‧공정 기대…‘선청렴교육 후위촉’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 낙찰제 제2기 통합평가위원회 구성 착수

변완영 | 기사입력 2024/06/11 [11:06]

종심제, 투명‧공정 기대…‘선청렴교육 후위촉’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 낙찰제 제2기 통합평가위원회 구성 착수

변완영 | 입력 : 2024/06/11 [11:06]

▲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현장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도입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이 개선된다.

 

개선안의 내용으로 ▲직군·분야별 균형있는 참여 기회 제공 및 심의과정 투명성 확보 ▲공정‧투명한 위원 선정‧관리를 위한 ‘종심제 심의 지원 시스템’ 보급 ▲종심제 위원 후보자 검증 강화 및 분야별 수요를 고려한 위원 위촉등이다. 

 

먼저, 특정 위원의 쏠림현상이 없도록 연간 심의 횟수는 2회, 1회 심의당 평가 사업 수는 2건으로 제한하고, 분야·직군별로 균형 있게 선발해 참여토록 개선한다.

 

심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들은 직접 설계 평가는 하지 않지만, 심의위원 및 입찰 참여사에 대해 관찰‧모니터링 한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심의위원 선정 시, 국토부 소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온라인 턴키마당(www.calspia.go.kr)에 종심제 심의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발주청이 입찰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관리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LH‧학계‧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그간 제1기에서는 위원 위촉 시,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가 자격기준만 확인했다. 하지만 이번 제2기 위원은 경력‧자격 등을 검증 할뿐 아니라 청렴 교육까지 의무 이수해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단계적 검증은 먼저, 후보자 경력 등 자격요건 확인 ▶기관별 인사기록 등 확인(발주청→국토부)▶검증위원회(국토부‧발주청 합동)▶청렴교육 이수 후 위촉 순으로 진행된다.

 

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 사업 축소 등을 고려해 기존 718명에서 500여명으로 조정한다. 다만,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금액기준이 상향돼 대상 물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발주청‧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철도‧토질‧구조‧조경‧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가 8월 임 만료에 따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해, 그간 입찰심의 비리 의혹 등 아쉬움이 있었다”며“제2기부터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강해 입찰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30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원 이상 실시설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된다. 정량평가는 기술인 등급‧경력, 기술개발실적 등을 정성평가는 인터뷰‧전문가 역량 등을 살핀다. 이번 개선안은 국토부 산하기관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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