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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1% ↑: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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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1% ↑

㎡당 197만 6000원→ 203만 8000원 인상…자재가격‧노임단가 변동 반영

국토교통뉴스 | 기사입력 2024/02/29 [23:46]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1% ↑

㎡당 197만 6000원→ 203만 8000원 인상…자재가격‧노임단가 변동 반영

국토교통뉴스 | 입력 : 2024/02/29 [23:46]

▲ 아파트 건설 현장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 3월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당 197만 6천원에서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000원→ 203만 8000원으로 3.1% 상승된다.

 

이는 ▲레미콘 7.2% ▲창호유리 17.7% ▲강화합판 마루 1.3% 등 자재가격 변동률과, ▲보통인부 3.05%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등 노임단가 변동률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고시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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