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주지 않은 ‘공공임대 보증금’ 20억 넘어2020년 이후 미반환 보증금 규모 5배 늘어…국민임대주택 가장 많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이 LH 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 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임대에서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총 429건으로 금액은 20억 1,948만원 으로 나타났다 .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주로 임대인 등의 사망‧상속인의 파산‧한정상속 소송‧분쟁‧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 사망 시 잔여 보증금을 공동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만일 상속인이 행방불명 및 실종됐거나, 상속인 간 분쟁으로 보증금 환불이 여의치 않을 경우, LH는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변제공탁 등의 시행을 원칙적으로 해야한다.
다만 반환보증금이 300 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대표상속인 1인에게 반환하거나, 동의 상속인에게 지분금액을 각각 반환할 수 있다 .
연도별 미반환 임대 보증금을 보면 ▲2020년 50건, 1억5,774만원 ▲2021년 104건, 3억6,621만원 ▲2022년 128건, 6억6,752만원으로 증가하더니 ▲2023년 6월까지 147건, 8억1,518만원 으로 미반환 임대 보증금은 2020년 대비 무려 5배 가까이 증가 했다 .
주택별 로는 국민임대주택이 16억687만원으로 미반환 보증금이 가장 많았다. 가장 오랫동안 처리가 안 된 곳은 전남의 무안성내 1단지로 2020년 이후 무려 1,362 일간 미반환 됐다 .
LH에 따르면 , 세대별로 각각의 사정을 파악할 순 없으나 상속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동 상속인 간의 분쟁, 연락두절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미반환 보증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장철민 의원은 “LH 나 공단은 미반환 보증금이 증가 하고 있는 원인을 보다 면밀히 파악 할 필요가 있고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행정비용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신속한 반환 처리 시스템 을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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