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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불법하도급’ 여전히 35%↑: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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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불법하도급’ 여전히 35%↑

국토부, 실시간 모니터링‧상시 단속체계‧공공발주 전수 점검 등 시행

변완영 | 기사입력 2023/09/20 [14:30]

공사현장 ‘불법하도급’ 여전히 35%↑

국토부, 실시간 모니터링‧상시 단속체계‧공공발주 전수 점검 등 시행

변완영 | 입력 : 2023/09/20 [14:30]

▲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정부가 100일간 공사현장의 하도급 관계를 점검한 결과 불법 하도급이 35%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아직도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실시한 것이다.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으며, 이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현장에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는 등록말소하고 과징금 규정을 높일뿐만 아니라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된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포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 

 

또한, 국토부는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관청(지자체)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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