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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 전 ‘지역주택조합’도 지자체 지도‧감독 받는다:국토교통뉴스

사업계획 승인 전 ‘지역주택조합’도 지자체 지도‧감독 받는다

국토교통 6개 분야 규제 개선…도시·군계획시설에 환승센터 포함 등

2023-05-26     변완영
▲ 서울의 아파트 건설현장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주택법 제 94조는 사업주체가 법 또는 명령‧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사업계획승인 전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지자체 지도‧감독의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도‧감독대상에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토록 개선해 조합의 위법행위 적발시 시정명령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건축법령에 따르면 피난용승강기 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승강기 안전기준(행안부 소관)에서는 제연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함에 따라 기준이 상충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로 상부에 제연·배연설비 중복 설치 시, 제연설비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제연설비 설치 시에는 배연설비를 제외하는 규정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환승센터가 도시·군계획시설로 규정되지 않아 교통수단간 연계 및 원활한 환승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추진 미진했으나, 환승센터를 도시계획시설 중 교통시설로 규정해 관련 사업 촉진 및 교통체계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제한되었던 차량용 자전거캐리어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면 자동차 연결장치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운행허가증은 반납하지 않고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임시번호판만 반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무인비행장치 특례 적용대상에 공공목적으로 긴급 비행이 필요한 공공기관 수요조사를 통해 적용특례 대상 확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특히 과도한 기준·절차로 발생했던 기업 활동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있어 현장의 애로를 직접 경험하는 민간의 건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국토부 누리집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규제개혁신문고’ 등의 창구를 통해 더 많은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