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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公,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임대 운영사 선정: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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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公,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임대 운영사 선정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 예정…7월 24일까지 참여 신청 접수

변완영 | 기사입력 2023/05/27 [13:34]

부산항만公,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임대 운영사 선정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 예정…7월 24일까지 참여 신청 접수

변완영 | 입력 : 2023/05/27 [13:34]

▲ 부산항 신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감도 (부산항만공사 제공)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신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임대 운영사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 위해 26일부터 60일 간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배후단지 1단계 일원에 BPA가 건립할 부지 71,700㎡(건축면적 포함), 건물 연면적 31,614㎡ 규모의 물류센터이다. 선정된 운영사의 임대 기간은 영업개시일부터 최장 15년이다.

 

이 물류센터는 인천항과 함께 국내 최초로 항만 배후단지에 도입되는 스마트 물류 시설이다. 로봇,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화물 보관 및 입출고를 자동화하고, 중소형 수출입 화주와 물류기업 등 물류 인프라 이용에서 소외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물류 기능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부산항 물류 스마트화 및 중소 화주·물류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물류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809억 원 중 30%를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

 

BPA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공고가 2차례 유찰된 후, 우수한 물류기업을 운영사로 선정하고자 원인 분석, 사업 타당성 재분석, 물류기업 의견 수렴 등 과정을 통해 임대 조건을 일부 변경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물류센터 운영 램프업을 고려한 초기 3년 건물 임대료 할인(1년차 50%, 2년차 30%, 3년차 20%) ▲임대 기간을 당초 10년에서 조건부 최대 15년까지 연장 ▲실적평가 결과 적용 페널티 수준 완화 등이다. 한편, 입찰 참여를 위해 운영사가 의무로 이행해야 하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3등급 이상 획득 ▲30억원 이상 스마트 설비․장비․시스템 투자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BPA는 7월 24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한 뒤 1주일 이내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 업체들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는 ▲사업능력(15점) ▲사업계획 타당성(35점) ▲화물유치 및 고용창출계획(15점)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15점) ▲제시 임대료(20점)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70점 이상을 받은 업체 중 최고 점수를 받은 1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실적이 있는 업체에는 가점(+2점)을 추가로 부여할 계획이다.

 

강준석 BPA 사장은 “부산항에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 종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물류기업을 운영사로 선정해 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운영사 선정 공고문과 선정 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BPA 홈페이지(www.busanpa.com) 입찰정보 및 온비드(http://www.onbid.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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