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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 의장 직권 공포: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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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 의장 직권 공포

김현기 의장, “예산 30억 확보…올해 하반기 기초학력 평가 시스템 구축”

변완영 | 기사입력 2023/05/15 [20:10]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 의장 직권 공포

김현기 의장, “예산 30억 확보…올해 하반기 기초학력 평가 시스템 구축”

변완영 | 입력 : 2023/05/15 [20:10]

조 교육감 공포 안해…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 의거 직권 공포

 

▲ 김현기 의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최호정(오른쪽)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대표의원과 이경숙(왼쪽)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의장 직권 공포에 서명했다.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월 14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해 3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월3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학교 서열화 우려가 있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 됐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없이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재의결된 해당 조례를 지난 4일 교육청에 이송하였으나, 조 교육감은 공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공포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에 심히 유감스럽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우리 서울교육의 위태로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본 조례를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감이 본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교육 정상화 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김 의장은 “오늘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따라야 한다”며 “지난해 예산 30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기초학력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아이들을 상대로 전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예고한바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시교육청은 법무부의 지휘 없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법무부 판단은 이번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의 지휘 결정에 따라 대법원 제소, 효력정지가처분 행정소송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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