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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조종사 갑질 사라질 것”: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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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조종사 갑질 사라질 것”

원희룡 국토부 장관, 세종시 LH 아파트 건설 현장 점검에서 밝혀

변완영 | 기사입력 2023/03/02 [13:57]

“타워크레인 조종사 갑질 사라질 것”

원희룡 국토부 장관, 세종시 LH 아파트 건설 현장 점검에서 밝혀

변완영 | 입력 : 2023/03/02 [13:57]

타워 조종사 “정규직‧공기보장 등 근본적인 대책 필요”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세종시 LH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일하지 않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교체할 것”이라 밝혔다. (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그동안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갑질로 인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나 앞으로 일하지 않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입지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근로여건, 안전수칙 준수 등과 관련해 타워크레인 업계 및 조종사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참석자들과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교체가 필요할 경우 대체 조종사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타워크레인은 공동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필수 기계장비로서 대체가 불가능한 독점적 지위에 있기에 일부 노조 소속 조종사는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공사 중단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돼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점을 알면서도 사실상 태업의 행태로 시공사를 압박했던 관행이 계속됐다.

 

원 장관은 “건설산업 구성원임에도 다른 구성원에게 야기되는 피해는 외면하는 일부 노조의 몽니, 부적절한 관행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 하고 싶은 조종사가 타워크레인에 오를 수 있도록 조종사 인력풀을 확보하는 등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의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외환위기 전에는 조종사들이 대부분 대기업 건설사 조속 정규직 노동자였으나 이후 중기사업소들이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영세한 장비임대업체들이 난립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사기간(공기)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 안전을 소홀히 할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건설사들은 법정노동시간외 장비 가동시 추가사용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기에 조종사들은 불법을 눈감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원칙을 지키면 작업속도가 지연됨으로써 공기를 맞출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장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신규 공사현장에서 최소 6개월에서 길어야 1년반정도 투입되면 계약이 종료된다.”면서“계약을 마치면 곧바로 일할 현장을 찾기 어려워 4~6개월 이상은 실업자로 전락한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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