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선별‧파쇄시설…최소 1만㎡ 부지 확보해야‘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통과…골재 품질관리 강화
이 같은 내용의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될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먼저 골재원별‧용도별 골재의 품질 기준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골재 품질 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전체 골재 사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 골재와 선별‧파쇄 골재에도 하천‧바다‧육상 골재와 동일하게 점토덩어리(지름 0.002㎜ 이하인 미세한 흙입자) 기준이 도입돼, 잔골재는 1.0%이하, 굵은 골재는 0.25%이하로 정했다. 또한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용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이 신설됐다.
아울러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 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최소 1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골재 품귀현상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입지를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토록 했으나, 선별‧파쇄 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될 경우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로써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최소 1만㎡ 이상의 부지를 갖춘 경우에만 골재 선별‧파쇄업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그밖에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경우를 기존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채취허가량의 감축 시에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채취허가량의 감축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올해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수시 품질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골재 품질 기준에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한 미분을 뜻하는 토분의 함유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골재채취법 시행령’은 이달 31일 공포 시부터 시행된다. 다만, 산림 골재와 선별‧파쇄 골재 품질 기준에 점토덩어리 기준 도입 규정은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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