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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등 건설공사 장비 ‘스마트화’ 발판 마련

국토부, MG/MC 시공기준 담은 ‘표준시방서’ 고시

변완영 | 기사입력 2023/01/17 [13:02]

굴삭기 등 건설공사 장비 ‘스마트화’ 발판 마련

국토부, MG/MC 시공기준 담은 ‘표준시방서’ 고시

변완영 | 입력 : 2023/01/17 [13:02]

▲ MC(Machine Control) 시스템을 이용해 작업 중인 모습. (현대건설 제공)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건설기계 자율화 기술 중 하나인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머신컨트롤(Machine Control)(이하 MG/MC)의 표준적인 시공기준이 마련됐다. 이로써 건설공사 무인화‧자동화를 위한 초석이 다져질 것으로 보인다.

 

MG/MC 기술은 현재 국내 기술개발이 상당 진행되어 일부 현장에서 굴삭작업 시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건설기술로, 관련 연구 결과 MG 적용 시 공사투입인력 감소, 기존 대비 약 25%의 공사시간 절약 효과가 있으나 관련 시공기준이 없어 공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MG/MC 적용 공사의 신뢰성을 확보해 현장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련 전문가(시공관리, 건설기계 등)와 함께 MG/MC 기술의 표준적인 시공방법을 담은 표준시방서인 ‘KCS 10 70 10(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일반)’을 이달 19일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토공사뿐 아니라 향후 OSC(탈현장공법) 공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용어 정의 및 범위설정 ▲구성 장비의 최소 성능요구사항 및 장비교정 관련사항 ▲MG/MC 기술 적용시 사전확인·제출물·시공검사기준 등 시공단계에서 주체별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MG/MC 기술은 주로 굴착기 위주로 적용 중이나, 해외에서는 크레인·롤러·무인트럭 등 다양한 건설기계에 적용하고 있고, 건설기계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자동화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다양한 건설기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MG/MC 시공기준을 고도화하고 시설물별 시공기준 또한 마련할 계획이며, 이외의 스마트건설기술이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건설기준(표준시방서)은 현장의 기술수준 및 수요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것이며, MG/MC 기술을 시작으로 건설자동화 기술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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