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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건설 '페이퍼컴퍼니' 의심 15개 업체 적발: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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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건설 '페이퍼컴퍼니' 의심 15개 업체 적발

국토부, 4분기에도 고강도 단속 이어갈 계획

국토교통뉴스 | 기사입력 2022/10/13 [22:25]

3분기 건설 '페이퍼컴퍼니' 의심 15개 업체 적발

국토부, 4분기에도 고강도 단속 이어갈 계획

국토교통뉴스 | 입력 : 2022/10/13 [22:25]

▲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3분기 동안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 중 187건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 결과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올해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3분기에는 2분기에 비해 단속건수를 대폭 확대했고, 8월 한달 간은 일부 국토관리사무소(12개) 대상 특별집중점검도 실시함에 따라 2분기에 비해 적발업체가 크게 늘었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에게 요청했으며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4분기에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2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단속해왔으나, 10억 미만 공사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단속 결과 ‘적합’ 업체는 다른 공사 입찰 시 6개월 간 현장조사를 유예하고,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 사무실 사진 등 단속 시 요구하는 제출 자료도 간소화한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공능력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건설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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