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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현장에서 노사의 협력적 상생을 위한 제언: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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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현장에서 노사의 협력적 상생을 위한 제언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국토교통뉴스 | 기사입력 2022/08/15 [17:02]

[기고] 건설현장에서 노사의 협력적 상생을 위한 제언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국토교통뉴스 | 입력 : 2022/08/15 [17:02]

▲ 박광배 연구위원  © 국토교통뉴스

윤석열 정부은 집권기간 5년을 운영할 국정비전과 국정운영원칙을 담은 11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국정과제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며, 110개의 추진과제를 포괄하는 5개의 국정목표는 향후 5년 동안 국정운영의 기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향후 5년간 정책으로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런 정책기조는 직ㆍ간접적으로 산업현장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개의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그리고 자유, 평화, 번영에 기영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등이다. 국정목표3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에는 노동정책이 포함돼 있다. 노동정책은 산업재해예방 강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주요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 

 

노동정책의 구체적인 과제인 산업재해예방 강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 건설업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안전한 생산현장의 구축은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에게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건설업이 재해가 많은 업종이라는 점에서 재해예방 강화는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으로 구체화 되어야 하며,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건설업이 공사를 하는 업(業)이며, 본원적인 생산요소인 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생산구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생의 노사관계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노사의 협력적 상생관계는 개별 건설업체의 생산 효율성뿐만 아니라 건설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처럼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은 다른 어떤 산업이나 업종보다 건설업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그러나 최근 건설현장에서 골조공정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노조의 노조원 채용을 빌미로 자행되는 양태는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생산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골조공정은 공정의 초기단계부터 진행되며, 가장 긴 공정이다. 골조공정의 차질은 공사 전반에 피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공사기간을 연장시키게 된다. 건설업이 주택과 SOC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도 유발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건설현장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어야 한다. 상식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 지식이나 판단력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주체들이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상식이다. 상식은 공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공정에 기초하지 않은 지식 또는 판단력은 상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상식에 부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정이 전제돼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식의 최소한을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규범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출발점은 규정의 준수와 엄정한 법 집행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규정의 준수와 엄정한 법 집행 환경은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건설사업주와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을 공유하는 이해당사자라는 인식의 제고도 반드시 필요하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와 건설사업주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 공정성이 담보되는 상식에 의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이 개입된다. 소송을 통한 문제의 해결은 일방에게 상처와 앙금을 남길 수밖에 없다.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신체 또는 금전적 제재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법을 통한 갈등의 해결은 최선의 수단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상식과 공정에 따른 건설현장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보다 중요한 것은 건설현장의 운영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건설사업주의 본원적인 역할은 공사수행이며, 이를 통해 이윤을 확보한다. 건설근로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을 제공한 대가로 소득을 얻는다. 이는 건설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결국 협력적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의 관건은 건설사업주와 근로자가 건설현장을 매개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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