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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5곳 적발…입찰 숨통 트여: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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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5곳 적발…입찰 숨통 트여

국토부, 고강도 단속… 입찰참여 업체수 54%↓

변완영 | 기사입력 2022/07/26 [16:56]

‘페이퍼컴퍼니’ 5곳 적발…입찰 숨통 트여

국토부, 고강도 단속… 입찰참여 업체수 54%↓

변완영 | 입력 : 2022/07/26 [16:56]

▲ 국토교통부 로고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정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부적격 건설사업자들을 단속한 결과 5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함으로써 입찰참여 업체수가 54% 감소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8개 국토사무소와 LH·코레일·도로공사·공항공사 등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고강도 사전단속을 실시했다.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다.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66건의 단속을 실시한 결과, 국토부는 5개 업체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확인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요청했으며,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강도 단속으로 인해 사전 공고한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이는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하기 위한 점검․단속이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함으로써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데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동일한 기간 단속 대상이 아닌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11% 증가한 반면, 단속 대상 공사는 54%가 감소했다.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입찰 참여를 포기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단속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중복단속 방지, 제출서류 간소화 등 단속 방법을 개선·보완해 단속기관과 단속대상자의 불편함은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국토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페이퍼컴퍼니 단속결과 입찰참여 업체 변동률  © 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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