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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역사’ 임차료 내년까지 한시적 면제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 개정…민자 복합역사 사업자‧임차인 지원

국토교통뉴스 | 기사입력 2024/06/07 [08:34]

‘민자역사’ 임차료 내년까지 한시적 면제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 개정…민자 복합역사 사업자‧임차인 지원

국토교통뉴스 | 입력 : 2024/06/07 [08:34]

▲ 민자 복합역사인 '부평역'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 정부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 복합 역사 사업자 및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이자를 2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늘(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 이자를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면제하도록 제7조2항에 단서를 신설했다.

 

이번 조치로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연 3.62%)를 면제하게 되면 연간 약 5억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철도시설 점용료 규제 완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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