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부실시공 방지 및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교육 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토대로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매 3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근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은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받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했다.
또한 생산성 확대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매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의 기반이 되는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교육의 경우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시간에 의무 편성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 컨텐츠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어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의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올해 말가지 구축완료 예정이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7월부터는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그밖에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등 4개 자격은 신설하고, 지적기능장 등 7개 자격은 추가 인정하는 한편 굴착기운전기능사 등 3개 자격 명칭을 현행대로 했다. 또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주체를 명확히 했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인의 안전 역량이 강화되고,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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